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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3.21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질문입니다ㆍ

안녕하세요ㆍ고용보험에괸한문의입니댜ㆍ정년퇴임한후고용보허을 탈려면 이직활동을해야 하는지요 제가정년이얼마남지않았는데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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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정년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3. 정년퇴직한 이후에 관할 노동청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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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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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정년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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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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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정년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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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목적이 재취업하기까지의 실직기간의 소득공백을 채워주는 목적이므로

    구직활동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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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하고,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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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원칙으로 하며 정년퇴직의 경우도 근로자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실직전 18개월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등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는 등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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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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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재취업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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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입사원서 제출,

    면접, 온라인 특강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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