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