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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삐약삐약
삐약삐약삐약23.03.21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에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하라 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초에 사업주가 결정을 해서 5월 6일 토요일에 직원 모두 연차를 사용하게해 근무를 하지 않고 5월 5-7일 이렇게 쉬도록 정했니다. 근데 뒤늦게 알고보니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1일, 6일 모두 쉴 수 없다며 둘 중에 하루는 무조건 일을 해야한다고 통보를 했고 1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5월 27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인 29일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날 근무하라고 통보받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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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2.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해석하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따라서 당연히 거부가 가능하겠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합의도 유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은 법에서 보장된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휴일근로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안 됩니다.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 5월 27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인 29일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날 근무하라고 통보받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 문제됩니다. 그 날 근무 시에는 휴일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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