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초에 사업주가 결정을 해서 5월 6일 토요일에 직원 모두 연차를 사용하게해 근무를 하지 않고 5월 5-7일 이렇게 쉬도록 정했니다. 근데 뒤늦게 알고보니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1일, 6일 모두 쉴 수 없다며 둘 중에 하루는 무조건 일을 해야한다고 통보를 했고 1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5월 27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인 29일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날 근무하라고 통보받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