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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가마우지149
환한가마우지14923.03.21

수습기간중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월급에 계산이 되나요?

정규직은 퇴사 시 연차가 발생하고 남은만큼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습 기간동안 퇴사 시 사용하지않은 남은 연차(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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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건이 되면 발생하는 것이지, 정규직 / 비정규직 여부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요건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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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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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퇴사 시 잔여연차유급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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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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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연차와 관련된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동안 재직하면서 발생한 연차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해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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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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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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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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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때에도 퇴사 시에는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限)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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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수습근로자든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전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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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이유로

    정산을 안해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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