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퇴사 시 연차가 발생하고 남은만큼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습 기간동안 퇴사 시 사용하지않은 남은 연차(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건이 되면 발생하는 것이지, 정규직 / 비정규직 여부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요건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퇴사 시 잔여연차유급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연차와 관련된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동안 재직하면서 발생한 연차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해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때에도 퇴사 시에는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限)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수습근로자든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전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이유로
정산을 안해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