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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터블수
베지터블수23.03.21

회사에서 예비군 가라는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예비군 가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예비군 가는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가는건데 개인 연차 소진이라니..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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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예비군의 실시에 대하여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사업장에 요청하여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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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날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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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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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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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할 수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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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비군동원 훈련의 경우에는 예비군법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어야하며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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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따라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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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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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따른 휴가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예비군 훈련은 유급휴가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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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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