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예비군 가라는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예비군 가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예비군 가는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가는건데 개인 연차 소진이라니.. 이게 맞는걸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예비군의 실시에 대하여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사업장에 요청하여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날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할 수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비군동원 훈련의 경우에는 예비군법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어야하며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따라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따른 휴가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예비군 훈련은 유급휴가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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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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