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상시근로자 수와 초과수당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내용은 업로드해주신 자료에 따라 판단해볼 수도 있겠지만, 법령에 따르면 사업장 가동 일수를 연인원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즉, 실질적인 근로자 수를 산출해보아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회사에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지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포괄된 임금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추어 정당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비교 결과, 포괄임금이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수습기간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 자체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사용자가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1
0
0
단기간 계약이 반복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갱신기대권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단순하게 7~8개월 기간 동안 갱신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비약적입니다.3.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0
0
5월 29일 대체공휴일 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여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0
0
공무원 투잡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이 자영업하는데 도와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 겸직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의 겸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3. 다만, 무급으로 집안의 일을 돕는 것을 겸직 승인까지 받아야 할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주69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69시간제 관련 사항은 법률의 개정사항입니다.3.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라며,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0
0
DC형 퇴직금 휴가비, 명절돈 적립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DC형 문의로 사료되며,2. 퇴직연금의 선택은 사업장의 규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3. 따라서 회사에서 DC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별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이중근로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중복가입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안되며, 나머지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5인 미만이며 30분만 연장근무할 시 시급의 50%만 주나요? 100%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수당 문의로 사료되며,2.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별다른 연장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3. 따라서, 30분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