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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3.20

단기간 계약이 반복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

앞서 '1개월 단위의 갱신이 수개월/장기간 노사간 별 말 없이 반복되면 갱신기대권이 생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장기간/수개월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 7, 8 개월이면 충분한가요?

(계약서에는 1개월 단위의 계약이고 노사간 별말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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