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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3.20

단기간 계약이 반복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

앞서 '1개월 단위의 갱신이 수개월/장기간 노사간 별 말 없이 반복되면 갱신기대권이 생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장기간/수개월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 7, 8 개월이면 충분한가요?

(계약서에는 1개월 단위의 계약이고 노사간 별말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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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갱신기대권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단순하게 7~8개월 기간 동안 갱신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비약적입니다.

    3.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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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계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므로, (1)자동 연장 조항이 있고 (2)7,8개월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7,8개월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판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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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갱신기대권의 발생 여부는 단순히 갱신횟수나 기간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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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의 성립여부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실제로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갱신된 기간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갱신된 사람이 다수인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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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몇개월이면 된다라는건 없습니다.

    1개월씩 하더라도 24번을 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고

    1개월씩 하더라도 2-3번을 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전반적인 상황을 두루 고려해야 하며, 수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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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꼭 몇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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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일률적으로 몇번 갱신했는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자님의 회사상황, 근로계약 내용, 업무 내용 등 사실관계 준비하셔서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법원은 1.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2.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단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된 경우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23개월 동안 단기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총 14회나 갱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여 갱신기대권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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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간/수개월은 정확히 숫자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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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사업장의 형태나 업무, 근로계약의 경위, 갱신 관행, 타 근로자에 대한 갱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횟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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