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해놓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수습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예로 두달이 지난 시점) 수습기간평가를 진행해 정식채용거절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꼭 3개월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 전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근무한 후 평가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례처럼 평가하더라도 문제 없다도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 자체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사용자가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채우기 전에 본채용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을 채우던 채우지 않던 본채용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사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지만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이나 만료후에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뚜렷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며(2000.3.11, 중노위 99부해710 참조), 반드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수습기간이 무슨 해고 절대 금지 기간도 아니구요
다만,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중도 가능하나
추후 수습직원에 대한 충분한 평가기간이었냐에 대해서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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