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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토요일 휴무와 월요일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근무 하는 의원입니다평일 수요일 일요일 휴무하는데23년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통과됬다고 뉴스 뜨던데만약 위와같이 근무하는 곳은 토요일 석가탄신일 공휴일에 쉬면 월요일 대체휴무 안쉬어도 되죠?->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겠습니다.따라서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의 보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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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기 15일 전인데 아직 연봉 협상이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급 받기 15일 전인데 아직 연봉 협상이 안됐습니다여자친구가 유치원에서 1시에서 6시 일하다가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연봉 협상을 안했네요혹시나 원하는 급여를 맞추지못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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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 시 도중에 1시간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9시간을 회사에 있게 되는데,8시간 연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퇴근으로 휴식시간을 갈음할 수 있나요?-> 휴게시간 부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는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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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수습후 꼭 채용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회초년생을 3개월 수습으로 계약해서 고용하고있는데 수습기간후에 꼭 채용 해야하나요?사회생활에 기본이 않되있어 재계약하기가 정말싫어지는데요?-> 재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3개월의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별도의 계약 갱신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역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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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내 따돌림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실업급여 못받나요?가해가 아니라 피해를 본거라 가정하고 분위기 흐려져서 사직서를 쓰는거로 알고싶어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 역시 가능하겠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그것을 토대로 이직사유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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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곧 몇년간 다녔던 회사를 퇴사할예정입니다. 이미 퇴사요청드렸으며 구두로 얘기는 끝난 상황입니다.문득보니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떠한 조건일 경우 성립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직장 내 괴롭힘, 통근곤란, 개인의 질병 등의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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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을하면서 몸이너무힘들고 아픈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런다고 회사에서 병가를 내주는것도아니고 좋은방법이없을까요?-> 질병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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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회사를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명 이상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아니면 한달전에 미리 예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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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3.3% 세금 제외하고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요,하루에 평균 7,8시간 일하고 주 4~5일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1.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2. 해당 근로자도 월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서 여쭤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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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월1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3월16일까지 만근을 하면 월차가 1개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3월31일까지 만근을 해야 월차가 발생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3월 17일부터 1개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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