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초년생 수습후 꼭 채용 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을 3개월 수습으로 계약해서 고용하고있는데 수습기간후에 꼭 채용 해야하나요?
사회생활에 기본이 않되있어 재계약하기가 정말싫어지는데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이후 반드시 계속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을 3개월 수습으로 계약해서 고용하고있는데 수습기간후에 꼭 채용 해야하나요?
사회생활에 기본이 않되있어 재계약하기가 정말싫어지는데요?
-> 재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3개월의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별도의 계약 갱신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역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하에 채용된 자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고 모두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모두 받게됩니다.
수습의 경우 해고사유를 좀 더 넓게 보도록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므로
취업규칙 절차에 맞게 해고를 진행
권고사직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