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 시 도중에 1시간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9시간을 회사에 있게 되는데,
8시간 연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퇴근으로 휴식시간을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행정해석 상 4시간 연속 근무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0.5시간의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연속으로 근무를 하면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종업시각에 붙여서 부여할 수는 없으며,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부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줄 수는 없고 퇴근시간 1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 연속근무 후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사 당사자가 연속적으로 8시간을 제공하고 휴게시간 부여 없이 곧바로 퇴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꼭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8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시간을 계속 근무한 후 소정근로시간이 끝난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현행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조기퇴근으로 휴게시간 갈음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퇴근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