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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3.16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도있나요?

일을하면서 몸이너무힘들고 아픈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런다고 회사에서 병가를 내주는것도아니고 좋은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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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저하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나 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 확인서 등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가 있으므로 퇴직하기 이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랑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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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인정받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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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을하면서 몸이너무힘들고 아픈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런다고 회사에서 병가를 내주는것도아니고 좋은방법이없을까요?

    -> 질병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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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9주 이상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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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하기 어려운 경우로 의사 진단도 받았는데

    회사 사정상 질병휴가, 휴직이 어렵다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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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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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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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필요),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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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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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이전으로 통근시간 3시간이상 증가, 업무상 괴롭힘 등이 있는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신청했으나 거부되는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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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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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고 퇴사 후 근로능력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내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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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아래의 서류(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진단서(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병가(휴직)을 허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의 병가거절확인서

    이를 근거로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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