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필요),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