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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보직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1. 업무상의 필요성'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2. 생활상의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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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싫은 휴가 강제로 연차 보내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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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대머리인게 불합격 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원칙적으로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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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만근 출석 못할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적인 법정수당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근기 68207-1138, 1998.6.5).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형태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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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신청을 했습니다.받아야될 금액은1700만원정도인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소액체당금 상한액 <2019.7.1. 최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 위 합계 총 1,000만원 한도로 지급 <209.7.1. 이전에 최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총 400만원 한도로 지급따라서 한도 외의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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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재직 시 쉬운 근로로의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부가 2004.8월에 발간한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가이드 북'에 따르면, 쉬운 종류로의 전환이란 '가벼운 근로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로 임신중인 여자가 수행하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로서 당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여원 68240-1130, 2001.03.31)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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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월급의 몇%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의 총액은 기준소득월액 x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 x 4.5%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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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혜택 (지원)이 궁금합니다. 인사,노무중점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ㅇ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ㅇ 상세내용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9.65%)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2년), 사회적기업(3년)지원인원: 최대 50인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 가산)사회적기업: 1~2년차 각 40%(취약계층 20% 가산)2. 사회보험료 지원ㅇ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최대 지원기간)4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3. 경영지원 등ㅇ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ㅇ 상세내용기초컨설팅: 총3회, 연간 3.3백만원(통합지원기관으로 신청)전문컨설팅: 총5회, 50백만원 한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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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당중 기타소득발생시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 발생에 대한 미신고시 차후에 부정수급 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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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하는데 전직원을 해고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행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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