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월급의 몇%공제하나요?
제가 월급을 1,887,663원을 받았는데 국민연금은 88,920원 공제했습니다.이럴경우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정확하게 몇%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월급을 작게 받을경우 국민연금은 작게 공제가 되고 월급을 많이 받을경우 국민연금이 많이 공제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이며 사용자가 4.5%, 근로자가 4.5%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장 부담금은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하며 근로자 기여금은 근로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2020년 국민연금 하한액의 경우 월 소득 32만원이며, 32만원 x 4.5% 하면 14,400원이 납부 하한액이 계산됩니다. 반면 상한액의 경우 월 소득 5백3만원이며, 5,030,000원 x 4.5% 하면 226,350원이 납부 상한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1,887,663 x 4.5% 하면 84,940원을 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9%가 산정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4.5%
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보수월액 신고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처음 보수월액에서 임금이 2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의 총액은 기준소득월액 x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 x 4.5%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액에 따라 국민연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4.5%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액수는 기준소득월액×0.04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소득에서 1,000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많으면 보험료액수도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하한은 32만원이고 상한은 503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월 보수총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수총액이라는것은 연봉계약을 할때 받는금액으로 월보수총액은 이를 12분의 1로
나눈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보수총액에서 4.5%를 곱한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 x 보험료율로 계산되어 공제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노동자 보험료율은 4.5%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기준월소득액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할텐데
공제된 금액으로 추정해보면
88,920 / 4.5% = 1,976,000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받는 월급에 따라 공제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으며,
1년마다 금액이 조정되며, 매년 7월마다 국민연금소득총액 신고 이후에 변동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에 본인 인증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기준 국민연금요율은 월 소득액의 9%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액에 따라 국민연금 공제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를 공제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으로 4.5퍼센트 해서 총 9퍼센트를 사업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2. 적용기간 2020.7.1. ~ 2021.6.30.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