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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로 근무중 사고는 산재처리 몼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운송(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산재보상정책과-3072, 2018.08.13)1. 검토 배경○ 화물운송(지입)차주는 개인사업주 형태로 활동하지만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 논란○ 근로복지공단은 화물운송(지입)차주를 예외 없이 1인 자영업자로 보아 근로자성 불인정(산재 불승인) → 소송 폐소사례 발생 ⇒ 최근판례를 바탕으로 화물운송(지입)차주 근로자성 판단기준 시달(판례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업무 절차① 화물운송(지입)차주 산재 신청 시, 신청자에게 근로자성 판단기준 안내 및 입증자료 제출 요청②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자성 자료가 없는 경우 ⇒ 종전과 동일* 제출자료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산재 승인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 제출자료만으로 판단이 모호한 경우 ⇒ 사실관계 추가 조사 후 법률 자문을 통해 판단3. 화물운송(지입)차주 근로자성 판단 기준① 업무지시·감독- 운송업무 외의 업무(물품포장, 창고정리 등)를 수행하는지- 운송 업무가 없을 때에도 상시 대기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상시 대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물품 출하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운송회사와 화주의 운송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배송(운행)일지, 출고장 등을 작성하는 것은 원활한 운송업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수행과정이 지시·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② 보수의 성격- 보수가 운송 건당 지급되고, 결행이 있으면 삭감되는 등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화물지입차주 스스로 부담하는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것과는 무관③전속성 및 대체가능성-화물지입차주가 여러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여러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화물지입차주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는지 혹은 대행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④ 회사 내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화물차를 도색하거나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유의사항) 운송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 운송회사에서 미리 작성한 계약서에 “고용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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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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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알바 근무는 수당을 추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부여되기 위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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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각종수당을 기본급 산입후 상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각종 수당을 줄이고 그것을 기본급에 더하여 임금의 구성을 변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임금 구성항목의 단순화는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는 중앙부처로써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인건비가 어떤 예산 세목에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총액인건비성 인건비에 포함된 경우라면 관련 예산의 증액이 쉽게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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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사가 갑자기 이름이 바뀌는데 법적으로 보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해주신 단순히 상호명이 바뀌는 것 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및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지고 온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다만, 분할 또는 합병 등의 기업의 형태에 변동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에 해고 등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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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원칙적으로 해고의 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정의 정당한 이유 혹은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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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외 시간 업무관련 교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교육시간에 대한 유급여부를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지만, 판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 1993.5.27, 92다24509 판결 참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4835)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 그에 따라 근로시간의 판단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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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쓴상태에서 병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규정될 사항으로,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것에 정하는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규정을 살펴보시어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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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일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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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들어가는 그 해의 연차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원칙적으로 문의하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근 간주기간으로써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병가는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그 근거를 규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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