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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 외벌이 3500만원 소득기준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원금이나 대출 등의 경우에서 말하는 소득의 기준은 세전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또한 소득 기준은 세전으로 판단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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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노무사님 답글에 도움을 받아 신고 한다고 문자를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지급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채증을 해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통화 녹취나 메신저 대화내용 저장 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의 의사를 모아두시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www.moel.go.kr로 접속하셔서 좌측 상단에 있는 민원 신청 탭을 누르시면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모쪼록 조속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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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연차휴가청구권으로써 존속하는 기간과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존속하는 기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차휴가 권리 발생 이후 최초 1년간은 연차휴가 청구기간으로 이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전환을 소멸로써 효과를 내는 것이 상기 규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입니다. 다만, 연차 촉진제도는 그 효과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우며 결과적으로는 노무제공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그 효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시 혹은 실시 예정인 연차촉진제도에 의해 노무제공 수령거부(출근해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는 것, 컴퓨터를 아예 켜지지않게 하는 것 등)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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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바로 취업, 6개월근무후 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 등 법정 권리에 대한 발생을 위하여 계속 근로연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직장이 서로 다르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경력 산정 등과 같은 부분을 위한 근로연수의 인정에 대한 부분은 이직하시려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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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루전에 퇴직 권유 받았는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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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동안 방과후 강사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씩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이에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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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와 초과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발생하며, 매년 15개씩의 휴가에 총 근로 연수가 3년을 초과한 경우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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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공휴일의 사업장 인원수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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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연차나 휴가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으로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연차라는 용어 대신 연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법적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의 연가는 경력기간을 반영하여 최대 21일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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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서 체불입금 사업주 확인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률적으로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아직 간소화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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