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와 초과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5인이하 사업장 근무시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3년이상 근무했는데 연차는 몇일 사용가능한지요
연차 초과시 아프거나 해서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나,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이 되는 해에 연차휴가는 15일, 2년이 되는 해에 15일, 3년이 되는 해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부득이하게 쉴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또는 취업규칙상의 병가 규정에 따라 휴가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 무급으로 부여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발생하며, 매년 15개씩의 휴가에 총 근로 연수가 3년을 초과한 경우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이하라고 하셔서, 5인 이상인 경우를 상정하여 말씀드리면,
최초 1년 미만의 근무때는 1개월 개근시 1일, 만 1년부터는 15일이 발생되며,
3년 이상 근무한경우 16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승인을 득하여 무급 또는 유급 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법정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 약정휴가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자(사업주)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약정되어 있다면, 그 약정한대로 개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3. 만약에 재직중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그 날로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되어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4.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유급휴가)가 없는 가운데, 쉬게 된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사칙)에 유급 병가휴가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없다면, 그냥 결근처리(무급)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약정 유급휴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한 경우에는 질병 발생 시 약정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무급 또는 유급휴가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명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초과시에는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