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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브라261
튼실한코브라26120.08.03

회사에서 하루전에 퇴직 권유 받았는데 괜찮은걸까요?

회사 입사한지 두달되었는데요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퇴직 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 없는걸까요 ?

제가 알기로는 한달정에 고지 해야 하는것 같은데 ~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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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6조).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지 두 달이라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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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혹시나 2개월로 명시된 수습계약서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약 종료일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면통지 없었고, 30일 전 통보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해고예고 수당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5인이상으로 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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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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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함부로 해고할수 없으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복직하실수 있겠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는 할수 있지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께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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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 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해고와 구별),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면 됩니다.

    강제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퇴직권유를 거부했더니 강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만두게 하면,

    이것이 해고입니다.

    3. 이런 경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선택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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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해고"의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유효한 해고처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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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재직한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즉,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합니다. 설령 근로자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는 해고의 효력요건입니다.

    3. 한편, 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해고했거나, 귀하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등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는 부당해고이며, 귀하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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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최소 30일의 여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하는 경우 참고하실 부분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기에

    해고관련 문자나, 녹음파일 등을 확보하시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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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경우
    ① 부당해고 시점에서부터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될 때 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②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울러, 상기 안내드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해고의 경우 1개월 전에 이를 통지하거나, 즉시 해고 및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사업주에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직서에 제출 또는 서명하거나 기타 퇴직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추후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분류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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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고용노동청(지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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