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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계열사에 겸직하는경우 노무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각 자회사와 소속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각 자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복무관리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각 자회사를 소속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임(근기 68207-1910, 2001.06.1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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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원을 채용한 후에 운용하는 '시습'과정과 '수습'과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식 근로계약 체결 이전의 단기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미리 사용해보고 업무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수습, 시습, 시용, 사전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형태 하나하나를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시습과 수습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우며, 통칭적으로 해당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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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로시간에 사내 어학교육을 실시하면 어학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근로개선정책과-798, 2013.01.25.).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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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관련해서 합의서 작성시 근로자 대표의 상대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로 부터 위임장을 수령하여 날인하는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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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영 악화로 포상관련내용을 축소하려고 할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표창 등의 포상을 취업규칙에 기재한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내용 또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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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회사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권리 관계 또한 양수인이 부담하므로 고용승계를 통하여 발생한 퇴직금은 양수인이 부담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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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와 비정규직 보호법을 적용 제외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기간제법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부에 대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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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원의 종교가 문제가 되어 경영진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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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갖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법 제6조(법인격의 취득) ①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노동조합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노동조합법 제8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법률상 다양한 보호를 받게 되는바, 법외조합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부 권리들은 향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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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관리자가 근무시간에 취하는 수면시간이 법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취침 중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여 바로 대응을 하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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