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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5.06

주 40시간제와 비정규직 보호법을 적용 제외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제 및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처우금지 시행과 관련하여

한번 적용대상이 된 사업장이 그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근로자 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주 40시간제와 비정규직 보호법을 적용 제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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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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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20.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인 미만사업장으로 바뀔 경우 주40시간제와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0.05.07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그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주 52시간제를 다시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므로,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9조의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상당기간 기간제법상 차별적처우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이 계속 유지되다가, 5인 미만으로 인원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간제법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부에 대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노동관계법령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제도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규정등이 대표적 입니다.

    2. 2018. 7. 배포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 의무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여 주52시간 제도를 시행하던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어 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52시간 제도가 적용 된다고 보았습니다.

    3. 다만, 노사협의회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명 이상으로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나,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이라고 회시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이하로 감소된 경우 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될 것이지만, 일시적인 감소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 법 적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에는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차원에서 개정법이 계속 적용됩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상시 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종전 법과 개정법을 반복하여 적용할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법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인사노무 관리 비용이 증대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