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직원의 종교가 문제가 되어 경영진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당사에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종교가 문제가 되어 경영진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경우 징계해고까지 하려는 경영진의 의사가 완곡합니다.
인사담당자로써 너무나 리크스가 큰 문제이기에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상기 근로기준법 규정을 볼때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힘드며
특정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경우 균등처우 위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합니다. 다만, 과도한 신앙표현행위에 대한 제제 및 종교단체와 같이 특정의 사상·이념이나 신앙을 공유·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경향사업'의 경우에는 신앙에 따른 차별금지의 예외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사상이나 신앙을 지지·신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 행위로 인해 기업경영질서 및 규율을 문란하게 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해고 가능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종교(신앙)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해야합니다.
1)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해고를 하려는 사유,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 징계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져야합니다.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2)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가 이루어 질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의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지각 2회로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우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의 세가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해고가 발생한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서 해고를 하려는 경우, 종교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천지 교인들을 해고하려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경향사업체라면 모르지만, 단순히 종교를 문제 삼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하는데,
해당 직원의 종교 문제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 위반에도 해당할 것입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해야하는 바, 단순히 종교만을 이유로 해고하기에는 risk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23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징계 등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하여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특정 종교활동이 근로시간 내 업무장소 내에서 일어나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이를 이유로 사내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거나(강당, 회의실 등),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을 저지하게 되는 경우 나아가 다른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기의 사유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근로자의 종교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외적으로 특정 종교의 가입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