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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6

올해 경영 악화로 포상관련내용을 축소하려고 할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회사 경영 실적 악화로 공로상에 대한 진행을 축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 수상자를 폐지하는 대신에 단체 수상의 포상 금액을 일부 증액하는 겁니다.

회사 규정은 별도 없으며, 관행적으로 개인 및 단체 포상에 대한 인원 및 금액을 정했지만

올해 경영 악화로 상기와 같이 축소진행하려 합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노동조합에 알려는 주었습니다만, 동의 받지 않고

진행 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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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포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관행적으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제도를 실시해온 경우, 이러한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위해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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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표창 등의 포상을 취업규칙에 기재한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내용 또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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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개인 및 단체포상을 시행해 온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로상 수상 포상 금액의 축소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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