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관리자가 근무시간에 취하는 수면시간이 법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제 동생은 서울 강서지역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의 위치가 학교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연중 내내 비어있는 자리가 없을 만큼 운영이 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록과 출입, 편의를 돌봐주는 두 사람의 총무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총무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대개 새벽 한 두시경부터 세 네시 까지는 사람의 출입이 없어 독서실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직원의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계산해 주고 있으며 저도 동생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에 야간 관리자가 근무시간에 취하는 수면시간이 법률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휴식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반면에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고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으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7. 12.5, 2014다74254).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면시간은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고 있으면 근로시간을 인정해주어야 하고
만약에 수면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안 봐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취침 중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여 바로 대응을 하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취침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실제로 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동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한 바 있고,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법리와 유사한 취지의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휴게나 수면을 보장받았는지, 사용자가 휴게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휴게시간의 이용이 방해 받았는지,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였는지,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 받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휴게시간(취침시간)에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침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판례가 제시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취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총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야간 근로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취하는 수면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 산정함에 있어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출입이 없는 새벽 1시~4시까지 근로자가
수면을 한다면 그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체결 시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7.12.5.선고, 2014다74254 판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대기중인 상태에서 수면(내지는 가면상태) 중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적으로 시간의 사용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내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한 원칙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그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져 있는 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고 하며(사건번호 : 대법 2006다41990, 선고일자 : 2006-11-23 / 사건번호 : 대법 2014다74254, 선고일자 : 2017-12-05),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자가 수면을 취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상 수면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상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수면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는 대기시간의 성격인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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