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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휴업수당 보조금액을 지원받으시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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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구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휴무일에 근로하였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일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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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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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전보발령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사용자의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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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한 후 채용이 이뤄졌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2017. 12. 22, 2013다2519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으면 계약의 무효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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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근로관계 유지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하여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이 없다면 임금 지급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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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징계로서 규정되지 않은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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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남녀차별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은 부여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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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시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족돌봄휴가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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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사용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상기 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사업장은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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