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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잉어283
비상한잉어283

형식적인 근로관계 유지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있는가요?

단지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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