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근로관계 유지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있는가요?
단지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적인 근로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드나,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하여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이 없다면 임금 지급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떠한 의미인지 다소 불명확하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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