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있는가요?
단지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