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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잉어283
비상한잉어28320.03.30

형식적인 근로관계 유지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있는가요?

단지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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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적인 근로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드나,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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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하여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이 없다면 임금 지급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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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떠한 의미인지 다소 불명확하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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