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후 추가 채용되면서 그 사이 변경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면 이는 정당한가요?
사원채용광고를 보고 같은 해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된 후
다음해 부족한 인력을 전년도 입사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추가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면접시험을 거쳐 그 해 채용되었다가 최근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채용되던 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위 채용광고 당시 시행되던 퇴직금규정보다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과 지급률을 낮추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사원채용광고 당시에 시행되던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입사 시점에 시행되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도 입사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던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전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비록 채용공고 당시의 퇴직금 규정에 비하여 불이익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이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하향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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