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채용광고를 보고 같은 해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된 후
다음해 부족한 인력을 전년도 입사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추가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면접시험을 거쳐 그 해 채용되었다가 최근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채용되던 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위 채용광고 당시 시행되던 퇴직금규정보다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과 지급률을 낮추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사원채용광고 당시에 시행되던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