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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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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사용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지의 경우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생후1년의 범위내에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가가 장려하는 육아휴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다른 모든 회사들도 생후 1년의 범위내에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합니다("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따라서 생후1년을 초과하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생후 1년 이하가 아니라고 하여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이므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 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1.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고, 2. 해당 회사에 6개월 이상 근속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생후 1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한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규정을 수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즉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기 법에 언급된 나이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몇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업주(회사)는 허용을 해야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3명이면 각각 1년씩 3년도 가능함).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만약 사업주(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 제3호(벌칙)"에 의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법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사용자(회사)가 생후1년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쓸수 있도록 강제로 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육아휴직)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없으며, 더욱이 현행법에 명시된 육아휴직 가능 자녀의 나이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을 무시한체 로생후1년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쓸수 있도록 강제하는것도 위법이 됩니다. 이에 기본적인 육아휴직관련 현행법을 인식하는 회사들이 상기와 같이 생후1년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쓰라고 강제하지는 않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생후1년 미만의 자녀에게만 쓸수 있다록 제한하는것은 위법이며, 이에 대해서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를 제한하거나 주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문제에 대해서 신고를 할수 있을것이며,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의 행위를 사용자(회사)가 하면 이는 위법이며, 부당해고시에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대해서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상기 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사업장은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1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를 생후 1년의 자녀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

      3. 그러나 사업주가 법정 육아휴직 외 약정 육아휴직을 부여하면서 그 신청 범위를 생후 1년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률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생후 1년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1년 이내 입니다.

      근거법률 안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법보다 낮은 조건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