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뮨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근로장려세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전년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과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제도임신청시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매년5.1~5.31)제출서류: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입증서류 - 전세(임대차)계약서 -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근로장려세제를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4
0
0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근로조건저하로 인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4
0
0
주 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른바 월마다 부여하는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규정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 의미의 월차휴가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에 대한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4
0
0
사업장에 4대보험체납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는 두개로 나뉘어 집니다. 1. 4대보험을 근로자 이름으로 가입은 하였고, 급여에서 원천징수도 하였으나 각 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와 2. 급여에서 4대보험의 원천징수는 하였으나, 4대보험 자체를 미가입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질문자께서 각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가입여부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1번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2번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4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의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사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정 등 민원의 제기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4
0
0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통지" 서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삭제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상기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격의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4
0
0
영업비밀 준수서약 상 내용으로 문제가 될런 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정도,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퇴직하게 된 경위, 4.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5. 대가의 제공 유무,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해석에 따라 그 해당 사정이 있으면 서약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3
0
0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고평법상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간은 출근이 간주됩니다. 그에 따라 연차는 출근을 하였다고 가정할 시에 발생할 갯수와 같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연차 갯수를 구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3
0
0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족돌봄휴가는 상기의 규정을 근거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가기간은 무급이나,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3
0
0
사람을 구해야 일을 그만둘수 있는데요.. 사람을 안구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통보는 통고후 미수리시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에 분쟁을 대비하여 사직을 통고했다는 증명을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 상 퇴직후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청산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3
0
0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