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구해야 일을 그만둘수 있는데요.. 사람을 안구하면 어떻게하나요?
올해초부터 해서 오늘까지 3번정도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알겠다고 하고는 사람을 안 구합니다...
구직공고도 내지 않고요...
단순노무직인데..
제가 없으면 같이 일하던 몇몇 사람이 곤란할수도 있는 자리라... 아직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사람을 구하고 인계 후에 그만두는게 도리인거 같기도 해서
못그만두고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몸도 피곤한데.. 정신적으로도 피곤하네요...
.
오늘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더니 사장은 사소한 불평 듣는거처럼
일을 잘하고 있으면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이대로 그만두면 월급지급도 밀릴거같고...
(1달 스메끼리가 있습니다ㅠ 다른 표현은 모르겠네요...)
지금 그만두어도 되나요?
혹시 남은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어떻게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통보는 통고후 미수리시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에 분쟁을 대비하여 사직을 통고했다는 증명을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 상 퇴직후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청산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임자의 채용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원하시는 날짜에 자유로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강제할 경우 이는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 월급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 역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진정으로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퇴직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해당 규정이 민법의 일반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근로자는 상기 규정과 무관하게 금일 퇴사도 가능하나,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손해와 그에 대한 손해비용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입증해야하고, 특히 사안과 같이 단순노무직의 경우 과거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볼때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귀하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 퇴사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승낙한 것이므로 퇴사로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통보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3. 10. 퇴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 당기 후(3.10.부터 3.31.까지)의 일기(4.1.부터 4.30. 까지)를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날이 퇴직일이 될 것이나, 구두 사직 통보의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사직통보 사실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같은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통보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등기나 이메일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걸설현장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유보임금 속칭 스메끼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밖의 금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한 얘기지만 강제근로는 금지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지 말지와는 상관없이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즉시합의형태로는 바로 퇴직할 수 있고, 또는 근로자가 통보후 1달 후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후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이행시 고율의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내용이며, 남은 분들과의 관계 등을 생각할때는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겠네요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백종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의적으로(인수인계 등을)위해 통상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고,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체불확정액에 대하여 민사청구(월급 400만원 이하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 대행)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확정문서를 수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 전날 또는 당일에 퇴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할 시간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이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그로 인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소지 있음).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6개월간 3차례에 걸쳐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을 구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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