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준수서약 상 내용으로 문제가 될런 지요?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 상, 아래의 내용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5년간은 다음과 같은 귀사의 기업비밀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당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타 회사, 기타 제 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퇴직 후 비슷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재직 중인 회사와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와 거래를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정도,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퇴직하게 된 경위, 4.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5. 대가의 제공 유무,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해석에 따라 그 해당 사정이 있으면 서약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 퇴직 후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약정(이른바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여러 제반사정 등을 바탕으로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호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과 퇴직자가 이로 인해 입는 권리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경업금지 기간이나 정도가 과도한 경우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9다82244, 선고일자 : 2010-03-1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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