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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⑥<생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임신기 근로자는 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에 대한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 제74조 제8항에서 규정하듯, 임금의 삭감을 금지하므로 연차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적용할 수 있는 바, 연차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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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연장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④ <생략> 상기 규정을 살펴보면 퇴직금은 1. 사용자가, 2.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3.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을 일하셨으면 그 자체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지급 주체는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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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대한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② <생 략> 상기 규정에 따라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고 보기에 휴일, 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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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는 어느정도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법 제24조(과태료) ① <생략>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해당 규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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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몇개씩 있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노조가 1개만 있는 경우에는 단일노조라 칭하고, 노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복수노조라 칭합니다. 즉, 사업장 내에 가입하신 노조 외에도 다른 노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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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바, 질문자께서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준).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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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무급휴가 후 연봉협상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협상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단체협약, 취업규칙 등)나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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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데 자발적으로 보여지게하려는 회사에 엿맥이는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전직 및 전보에 관한 규정과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정직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는 1.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 3. 신의칙상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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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효력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연차의 대체 효력요건은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 합의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이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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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가 사용과 내부규칙및 계약서 내용이 부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첨부하여주신 '휴가에 대한 내부 문서'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바,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6-(2)의 내용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통칭 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소모하게끔 하려면 ①근로자대표와 ②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유효한 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회사에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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