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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레오파드234
찬란한레오파드23420.01.1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을수있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5개월차 직장인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가 생겼는데


실업급여는 회사를 6개월 이상다닌 사람만 해당되는데


5개월 차 인데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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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다니기 전 직장의 경우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포함이 되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전화 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1. 입사하신 지 5개월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 해고예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를 함에 있어서 1.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효력과는 무관), 3.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각 내용을 살펴보면, 1.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부정될때에는 부당해고이며, 2.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3.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동법 제26조에 따라 적법한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속일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고예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제1호의 내용처럼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여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만일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질문2]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행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외대상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해고하기 한 달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그 액수는 근로자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자로 입사 3개월 미만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는 회사 관할 노동청에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무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2. 하루를 근무하고 해고를 당해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4.반면에,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녔어도 발생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한달 전에 통보를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근속기간과 상관없으며, 다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제척기간만을 적용받습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부당해고를 당하실 경우 해고예고수당 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하루만 근무한 경우에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라면 상시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