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첨부하여주신 '휴가에 대한 내부 문서'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바,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6-(2)의 내용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통칭 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소모하게끔 하려면 ①근로자대표와 ②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유효한 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회사에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