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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14

근로자 대표와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효력은 유효한가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취업규칙에 작성하고 변경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규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을,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에만 규정을 해 놓는 경우,

상기의 과정이 근로자 대표와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상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있는 효력은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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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06.2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은 "근로자가 서면합의가 없는데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쉬도록 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않고 쉰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수 있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허나 또 다른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08.25.)은 상황에 따라서 서면합의가 없어도 상황에 따라서 유효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면합의가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해서 소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에 대한 법률적인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 상황이고, 행정해석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서면합의없이도 유효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소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해를 보였고,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09.19)은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의 서면 혹은 별도의 서면에 대체할 특정 근로일을 정확히 명시해 두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는 유효하지 않을 확율이 아주 높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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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연차의 대체 효력요건은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 합의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이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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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법적요건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기휴가(징검다리휴가)를 촉진하기 위한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단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날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336, 2019.05.29.)>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ㅇ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쉬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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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대체를 취업규칙에만 규정하여 운영한 경우, 제도의 유효성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고, 대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중 근로자와 별도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연차휴가대체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일부 사례가 있으나, 다수의 유권해석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연차휴가대체의 유효요건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 대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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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질의회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336, 회시일자 : 2019-05-29

    【질 의】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만 규정하고 작성·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회 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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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법합니다.

    ① 사용자가 개입되지 않은 "자율적 방식"으로 근로자대표 선임

    ②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할 날을 "특정"

    ③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연차대체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법 위반 사항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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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대체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동의 또는 취업규칙상 규정만으로는 연차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 4. 29.) 또한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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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상이합니다.

    2. 일단 대법원은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처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도입은 가능하되, 너무 많은 날들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아닌,근로자과반수의 개별적 서면동의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청 근로감독관님들도 경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4.사견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있는데, 굳이 취업규칙변경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대로 연차휴가대체일(특정근로일)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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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적법하게 대체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로는 1)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3) 서면 합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취업규칙 내에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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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서 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특정일에 근로하는 대신 휴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가 개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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