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의 휴가, 11개가 맞나요?? 26개 맞나요??
매번 헷갈리는게 1년 미만자의 휴가 계산인것 같은데,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차미사용 수당을 계산해야 할 경우,
11개 중에 미사용 연차를 게산해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1개+15개 중 미사용 연차를 계산해 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 1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2019년 12월31일까지 매월 개근을 했다면 11개의 연차휴가(매월 발생한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총 11개가 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연차유급휴가로는 사용할 수 없고 대신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남게되며, 흔히 연차 미사용수당이라 해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이것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한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기에, 매월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한은 발생 시점부터 1년이므로 각각의 연차의 소멸기한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019년 1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한테는 1개월 개근시 2019년 2월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에대한 휴가사용기한은 2020년 1월31일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1일에 11번째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휴가사용기한은 2020년 11월30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1일에 2년차가 되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약 2019년에 11개의 연차휴가를쓰지 않았다면 15개의 연차휴가와 총 합해서 26개가 되며, 휴가사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이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재직기간 중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각각 개별 휴가마다 사용기한이 다르기에, 1년차가 되었을 때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휴가의 기한 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 연차제도를 운영하면 될것이며, 다만 1년을 일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1년 미만 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1개(만약 연차휴가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와 1년차가 돼 발생한 연차 15개를 합친 2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보전할 의무가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년미만 입사자 연차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것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월 입사 후 매월 1개씩 11개 발생
2019년 12월 31일 1년 근속에 따른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월로부터 1년간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됩니다. 즉 입사후 1년 간 발생한 11개는 발생할 각각월 기점을 잡아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상기 규정 제1항은 계속하여 1년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주어야하는 연차를 규정한 내용이고, 제2항은 1년 미만(신규 입사자 등)의 근로자가 계속하여 1개월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야하는 연차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각 조항별로 다르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퇴사를 하게 된 근로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①제2항에 따라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1개를 보상해주어야 하며, ②제1항에 따라 계속하여 1년간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다음 달에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거나,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미발생).
※ 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
아울러, 퇴직 시 까지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퇴사일이 2019. 12. 31.(마지막 근로제공일 2019. 12. 30.) 인지, 2020. 1. 1.(마지막 근로제공일 2019. 12. 31.) 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전자인 경우 최대 연차휴가발생일수는 11일이므로 최대 11일 중 사용연차휴가를 제외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자인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하므로, 최대 26일 중 사용연차휴가를 제외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1] 퇴사일이 2019. 12. 31. 인 경우 : 최대 11일
2019 1. 1. 부터 2019. 1. 31. 까지 개근 : 2019. 2. 1.에 1일 발생
2019 2. 1. 부터 2019. 2. 29. 까지 개근 : 2019. 3. 1.에 1일 발생
2019 3. 1. 부터 2019. 3. 31. 까지 개근 : 2019. 4. 1.에 1일 발생
2019 4. 1. 부터 2019. 4. 30. 까지 개근 : 2019. 5. 1.에 1일 발생
(중략)
2019 11. 1. 부터 2019. 11. 30. 까지 개근 : 2019. 12. 1.에 1일 발생
2019 12. 1. 부터 2019. 12. 30. 까지 개근 : 연차휴가 미발생
[예시2] 퇴사일이 2020. 1. 1. 인 경우 : 최대 26일
2019 1. 1. 부터 2019. 1. 31. 까지 개근 : 2019. 2. 1.에 1일 발생
2019 2. 1. 부터 2019. 2. 29. 까지 개근 : 2019. 3. 1.에 1일 발생
2019 3. 1. 부터 2019. 3. 31. 까지 개근 : 2019. 4. 1.에 1일 발생
2019 4. 1. 부터 2019. 4. 30. 까지 개근 : 2019. 5. 1.에 1일 발생
(중략)
2019 11. 1. 부터 2019. 11. 30. 까지 개근 : 2019. 12. 1.에 1일 발생
2019 12. 1. 부터 2019. 12. 31. 까지 개근 : 2019. 12. 31. 에 15일 추가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근로 시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매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며,
2020년 1월 1일이 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 15일을 추가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해주고자 할 때는 총 11일 중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해주시면 되고,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0년 한 해 동안 사용토록 하고 미사용분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근무(만근하였다 가정)한 경우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1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1일과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때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합쳐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가정)하므로
26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에게는 1월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1년 경과시에 11개가 됩니다.
또한 만 1년 경과시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1년을 경과한 시점부터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사용가능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실제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11개의 연차를 계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를 12월 31일까지가 사용기간이기 때문입니다.
1년 경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연차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에 미사용 잔여 연차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발생은 하였으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미리 계산한다면 1년내내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11개의 연차 +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만일 1월1일에 입사후 12월 31까지 근무하고 퇴사시에는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년 : 15개의 연차휴가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그래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 아니라, 하루가 부족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12.30까지 출근-재직),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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