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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잔여 임금의 청산 부분에 대하여는 크게 염려하실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오나, 걱정이 되신다면 받으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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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 납입분과 사업주 납입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납입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이전 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중요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근로자 납입분까지 사측에서 납입을 하였습니다.이번부터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데,그동안의 약 5개월치 근로자 납입분을 이번달 월급에 상계하여 공제해도 될까요?->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서 혹은 합의서를 받아 놓으신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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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은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가입안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텐데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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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장사가 잘안되어 형편이 잘 안되는 주인도 많은거 같은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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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경무 식사포함 총10시간 근무합니다.(8시30~18시30분)점시 시간 1시간 휴게시간 10분씩 2번 그럼 토요일 몇시간 잔업이가능한가요.->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신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반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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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근로계약서 확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새해도 밝아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합니다.혹시 연봉제로 받는 경우에도 기본급이 최저시급만큼 올라가야하는 걸까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단순히 기본급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들을 합하여 최저임금의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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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기준을 채우려면 대략 얼마나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피보험자 1년을 채우려면1년 + 몇개월? 정도해야 자격이 충족되는지주5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대략 적으로라도요 ㅎㅎ-> 문의하신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로서 사실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을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주5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6일 정도가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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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을 직원 월급에 포함시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원 복지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월급에 5만원을 포함시켜서 이번 달부터 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달라졌으니 근로곗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상 변동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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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 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4개월 가량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근무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종전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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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대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물가가 올라 저희 회사도 최근에 식대비가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심 식대비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 시급처럼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지급이 강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에 있어 식대 또한 고려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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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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