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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지오21
조아지오2123.01.02

실업급여는 몇 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개월 가량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근무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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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개월 가량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근무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종전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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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통상 8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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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 이전 기준기간(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실제로는 6개월~7개월을 근무해도 충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 이전에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일수 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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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40시간근로자 기준 최소6개월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 전 다른직장에서 일한기간이 있다면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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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직할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한 경우 이직 후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 5일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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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퇴직 직전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위의 피보험단위일수를 충족하는 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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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4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이전에 합산되는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180일이 충족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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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 사업장 이전에 피보험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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