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 사업장 이전에 피보험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