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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돌고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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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글 올립니다.

최근 사업장 대표가 되어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 납입분과 사업주 납입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납입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전 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중요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근로자 납입분까지 사측에서 납입을 하였습니다.

이번부터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동안의 약 5개월치 근로자 납입분을 이번달 월급에 상계하여 공제해도 될까요?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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