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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23.01.03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글 올립니다.

최근 사업장 대표가 되어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 납입분과 사업주 납입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납입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전 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중요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근로자 납입분까지 사측에서 납입을 하였습니다.

이번부터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동안의 약 5개월치 근로자 납입분을 이번달 월급에 상계하여 공제해도 될까요?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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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 납입분과 사업주 납입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납입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전 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중요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근로자 납입분까지 사측에서 납입을 하였습니다.

    이번부터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동안의 약 5개월치 근로자 납입분을 이번달 월급에 상계하여 공제해도 될까요?

    ->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서 혹은 합의서를 받아 놓으신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로자 납입분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한 때는 비채변제로서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보험료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착오로 지급이 된 경우라면 월급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근로자분 부담분을 반환하라는 형식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