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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4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근로계약서 확인

안녕하세요

새해도 밝아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혹시 연봉제로 받는 경우에도 기본급이 최저시급만큼 올라가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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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쓰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연봉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기본급 뿐 아니라 식대나 상여금 등도 일정 범위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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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기본금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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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자동으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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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로 받는 경우에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209시간 기준(주5일 8시간)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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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기본급이 인상되어야 할 것이나 기본급 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각종 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 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본급을 인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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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에 이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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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새해도 밝아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혹시 연봉제로 받는 경우에도 기본급이 최저시급만큼 올라가야하는 걸까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단순히 기본급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들을 합하여 최저임금의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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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 이상이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연봉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무관하게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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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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