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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3.01.02

점심 식대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물가가 올라 저희 회사도 최근에 식대비가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심 식대비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 시급처럼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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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회사 운영현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물가가 올라 저희 회사도 최근에 식대비가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심 식대비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 시급처럼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지급이 강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에 있어 식대 또한 고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비 증가는 최근 비과세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처리가 늘면 근로자 역시 4대보험 및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점심식대비는 복리후생금품으로 식대- 월환산액 x 1% 금액은 모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점심 식대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점심 식대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않고 회사가 자체 사내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비를 지급할지,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그 액수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식비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식비가 비과세 되는 항목인 만큼 세법상 비과세 되는 액수만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비과세가 적용되는 식대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식대비는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따로 의무적인 법적 지급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하여서 금액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2023년에는 식대 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식대 금액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