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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태 관련 문제있는 사원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8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매일 출근시간에 8시 딱 맞춰서 출근하고퇴근시간이 5시인데 4시 50분되면 집에 갑니다보통 출근시간 10~20분전에 와서 그날 업무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출근시간을 맞추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어보이며, 퇴근시간은 해당 시간에 맞춰 퇴근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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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근무자 근무중 휴식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조3교대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그중 밥시간1시간 휴식30분을 하게해줍니다 보통 4조3교대 하는 회사는 이정도 휴식 시간을 부여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게 되므로,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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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안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혹시 회사에서 일하고 점심 제공을 하지 않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 건가요.점심은 제공은 회사 재량 인가요.-> 중식의 제공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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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하면 식사 점심시간 제외 휴게시간과 임금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0분10분 총20분입니다.정상적은 휴게시간인가요.총20분이-> 점심시간 1시간은 정상적인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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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몇일전으로 회사에게 말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들과의 갈등으로인해서 퇴사 및 이직 준비를 하려고하는대법적안에서 몇일전에 이야기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피해는 입고 싶지는 않아서 같습니다.->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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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근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 근무시 총 휴게시간은 몇분이상 줘야하는지 또 휴게시간 중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고 싶어요..-> 근로시간 8시간이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는 것이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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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시간근무 식사는 몇번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8시간 근무시시 1시간 점심시간 인데 그럼 저희는9시간근무면 점심 저녁시간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간식을줘야하는가요.->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추가적으로 부여될 휴게시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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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밀접접촉자 휴가사용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거절하신다면, 별도의 병가 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며,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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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개인적으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직하여 새 직장을 찾는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그런데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일시불이 아니더라도수급기간을 정할수 있나요?-> 문의하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개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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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임금자는일을하면서 사업자를 해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임금으로 4대보험을들고있는데요제가 근로로 일을하면서 사업을해두 괜찮나요?자격증으로 일을하는것은아니고 업자로 일을하려고합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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