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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3.01.02

근로임금자는일을하면서 사업자를 해두되나요?

근로임금으로 4대보험을들고있는데요

제가 근로로 일을하면서 사업을해두 괜찮나요?

자격증으로 일을하는것은아니고 업자로 일을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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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임금으로 4대보험을들고있는데요

    제가 근로로 일을하면서 사업을해두 괜찮나요?

    자격증으로 일을하는것은아니고 업자로 일을하려고합니다.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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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는 부분에 대해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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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하는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으며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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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노동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을 하면 위법하다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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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관하여 판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완전히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겸직이 가능하나,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서

    겸직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내부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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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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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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