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라에서는 밀접 접촉자의 경우 따로 격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하는 곳의 특성때문인지 공가와 개인 연차를 함께 써서 격리하게 하는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쉬게 한다면,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스스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밀접접촉을 이유만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를 위한 휴가나 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판단 하에 임의로 휴무시키는 경우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격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거절하신다면, 별도의 병가 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며,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는 연차휴가 뿐이므로, 그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병가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