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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23.01.02

회사 근태 관련 문제있는 사원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가요

팀내에 입사한지 5년된 직장 동료인데

저희 회사는 8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매일 출근시간에 8시 딱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시간이 5시인데 4시 50분되면 집에 갑니다

보통 출근시간 10~20분전에 와서 그날 업무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이친구만 계속 이러고 있네요

몇번 면담도 해봤는데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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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직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 직후에 퇴근한다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곤란하고 퇴근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퇴근시간을 준순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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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10분 먼저 퇴근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주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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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8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매일 출근시간에 8시 딱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시간이 5시인데 4시 50분되면 집에 갑니다

    보통 출근시간 10~20분전에 와서 그날 업무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 출근시간을 맞추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어보이며, 퇴근시간은 해당 시간에 맞춰 퇴근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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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시출근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를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조퇴의 경우는 징계나 임금차감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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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란 시업시각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조퇴란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번한 지각이나 조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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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 시간이 8시인 경우라면 해당 출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종료시간에 회사 내에서 관행으로 일찍 정리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하여 누적되는 경우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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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8시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려우나,

    5시전 미리 퇴근하는 것은 엄연한 근로시간 중 업장 이탈에 해당하는 바,

    주의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위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위와 같이 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 삼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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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시에 출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은 문제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적어도 퇴근시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체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5시까지 근무하도록 명령하시고 이를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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