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3.01.02

혹시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안한다면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하루 9시간 근무하는회사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일하고 점심 제공을 하지 않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 건가요.

점심은 제공은 회사 재량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사 제공 및 식대 제공 등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휴게시간만 제대로 부여하면 되며 식사 제공은 선택사항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점심을 제공하거나,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지급을 하고있으며, 2023년에는 20만원까지 식대가 비과세 처리되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은 복리후생으로 보아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제공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점심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족합니다.


  • 회사는 식비 또는 식사의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식비를 비과세 목적으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식비 등의 지급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식사 또는 식비 제공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없다면 노사협의회(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식대제공 및 식비와 관련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운영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사를 제공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지 않는 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 제공은 회사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강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하는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하여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일하고 점심 제공을 하지 않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 건가요.

    점심은 제공은 회사 재량 인가요.

    -> 중식의 제공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고, 보통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지만 반드시 점심시간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점심식사 제공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