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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

혹시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안한다면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하루 9시간 근무하는회사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일하고 점심 제공을 하지 않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 건가요.

점심은 제공은 회사 재량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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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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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사 제공 및 식대 제공 등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휴게시간만 제대로 부여하면 되며 식사 제공은 선택사항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점심을 제공하거나,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지급을 하고있으며, 2023년에는 20만원까지 식대가 비과세 처리되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은 복리후생으로 보아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제공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점심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족합니다.

  • 회사는 식비 또는 식사의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식비를 비과세 목적으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식비 등의 지급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식사 또는 식비 제공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없다면 노사협의회(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식대제공 및 식비와 관련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운영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사를 제공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지 않는 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 제공은 회사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강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하는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하여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일하고 점심 제공을 하지 않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 건가요.

    점심은 제공은 회사 재량 인가요.

    -> 중식의 제공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고, 보통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지만 반드시 점심시간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점심식사 제공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