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위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에 관한 위반만 없다면 문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7
0
0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일로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적법한 촉진 절차가 없는 이상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써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0
0
정년퇴직을 해도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0
0
7월에 입사했는데 연차 산정 어떻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5개의 휴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0
0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0
0
수습기간 후에 연봉 협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0
0
강제적인 부서지 이동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사이동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직무의 정함 및 근무지의 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정함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인사이동은 부당인사이동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27
0
0
눈으로 인해 결근 연차나 휴무로 대체할수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밝히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차월 연차발생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0
0
입사 직후 근무 형태가 강제로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사이동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직무 및 근로지의 한정이 있던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이동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7
0
0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안되있는데 추가로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야간수당 관련해서는 명시가 안되있는데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수당좀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해도 되나요?아니면 다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그때 요구해야 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야간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기만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0
0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