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야간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