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매4
투명한매422.12.26

정년퇴직을 해도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형님이 정년퇴직을 3년여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건가요~?

    정년퇴직은 자동종료사유로

    근로자의 일방의 퇴사와는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로 실급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