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해도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형님이 정년퇴직을 3년여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건가요~?
정년퇴직은 자동종료사유로
근로자의 일방의 퇴사와는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로 실급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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