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후에 연봉 협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입사후 수습 3개월 기간 지난 후에 다시 연봉 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나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이더라도 연봉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에 불응하더라도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협상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 임금을 약정하고
수습만료시 다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노사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수습 3개월 기간 지난 후에 다시 연봉 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정규직근로자로 수습기간을 둔경우라면
애당초 정해진 연봉으로 합의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습기간(사실상 계약직)하고 정규직 별도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연봉합의할 가능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수습 입사 시 수습 이후 연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재협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흔한 지 등의 여부는 사업장의 성격, 채용 및 수습 경위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