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눈으로 인해 결근 연차나 휴무로 대체할수 있지않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미만입니다.
아침에 출근할려고 하는데 폭설로 인해 차가 퍼져 출근할수가 없어서 팀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그냥 휴무 하라고 해서 쉬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했는데 경리실장이 휴무아닌날 쉬었으니 결근이고 다음달 월차는 없다고 합니다. 저번달에 만근해서 1개의 월차가 남아있고 1번의 휴무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휴무나 월차로 대체하겠다고 했더니 휴무는 바꿀수 없고 연차는 미리 휴가계를 내지 않았으니 무조건 결근이라고 합니다. 경리실장 말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휴무는 쉬는날이 겹치지 않게 다른직원의 휴무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