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최대 2년 동안 고용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시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